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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5:3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8센티미터, 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어 상체가 들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