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범 죄 사 실
『2016고단254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T이 30억 원이 입금된 잔고증명서를 특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몇 백억 원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 중 일부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특별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900만 원, 실제 현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작업비로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더라도 특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8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금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부에서 일명, ‘창’이라는 비밀시설을 운영하며 그 안에 오래된 화폐, 금, 은 등 거액의 비밀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에 보관된 현금을 반출(이하, ‘창 작업’이라 함)하여 투자금의 두배 내지 세배로 되돌려 줄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