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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5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화성시 B 부근 C호텔 앞 노상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