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25,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의, 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몰딩, 플랜트, 산업기계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가공품, 가구 등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6. 23.경 피고와 원고의 생산물인 슬라이드, 선반 제품 등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23.부터 2019. 5. 22.까지 피고에게 11억 6,091만 1,903원 갑 제4호증(기간별거래보고) 제9쪽 2019년 5월 ‘거래금액 누계’ 11억 6,171만 4,203원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역매입한 물품 거래금액 80만 2,3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2019년 5월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거래금액은 위 차액인 11억 6,091만 1,903원(= 11억 6,171만 4,203원 - 80만 2,300원)이 된다.
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9억 4,258만 4,046원(= 2019. 5. 22.까지 지급된 9억 3,958만 4,046원 2019. 6. 28. 지급된 300만 원)을 변제받아 물품대금 채권 원본에 충당한 사실, 위 물품대금 채무 원본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역매입으로 인한 80만 2,300원 물품대금 채무 원본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억 1,752만 5,557원(= 11억 6,091만 1,903원 - 변제금 9억 4,258만 4,046원 - 상계금 80만 2,3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