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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7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청약 통장 매수대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청약 통장 매입자금을 투자해 달라,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전매로 인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7.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8,5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고래 잡이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2.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고래 잡이를 5명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자리가 빈다, 21,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0,000원에서 5,000,000원 정도 벌 수 있으니 매 월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