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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고단37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5.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 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 년

나. 상해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징역 1월 ∼1 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나 아가 상해까지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