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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9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9: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이 코너 약 40개를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