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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7고단18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2017. 3. 28.부터 2017. 6. 26.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8. 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F 시장으로부터 2017. 6. 7.까지 2-1 공구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5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A과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B이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949』

1. 피고인 B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8. 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대구지방환경 청장으로부터 2017. 6. 27.까지 5-2 공구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5m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맞게 개선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7. 6. 27.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용 개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2회 이후의 정기 검사는 최종 정기검사 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4. 6. 12. 최초 정기 검사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인 4 공구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7. 7. 11. 경까지 2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