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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24 2013가단195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2. 28.부터 2007. 3. 9.까지 사이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총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망인의 누나인 피고가 2008. 4. 10.경 원고에 대한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8. 8. 3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의도로 위 차용금증서에 피고로부터 보증인으로서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위 4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