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0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6. 4. 8. 18:2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노상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4,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6. 4. 8. 18:3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오게 되고 그곳 경찰 관인 경장 F 이 경위를 조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 발 것 들아, 씨 발 새끼들 처벌 해라
개새끼들 아, 씨 발 너 거 와 이리 많노 인력 낭비 아이가 씨 발 것 법대로 해 라 ”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에 걸쳐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