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금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식당의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소재지 : 영등포구 E건물 B-109, 임차인 F(피고인의 개명전 이름), 임대인 G로 되어 있는 것}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계약서와 같이 3,000만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 2,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2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임대인 G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2. 3. 23.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를 연체하여 그나마 1,000만원의 보증금도 반액 정도가 공제되어야 할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보증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내용과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