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는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별표4에서 “중대한 질병”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암“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질병”의 정의
Ι.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다.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 미만이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라.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2014. 2.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진단을 받고, 2014. 2. 18.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성선전절제 및 경부중앙구역림프절절제술“을 받았으며, 2014. 5. 22. ”저용량방사성동위원소치료“를 받았다.
마. 검사 결과 원고의 갑상선암 의학계에서는 “갑상선암”이라는 용어와 “갑상샘암”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은 암 종괴의 크기가 1.7cm이고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의 갑상선암이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