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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5 2014가단1318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 A, B, C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3. 피고 A, B, C(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목재펠릿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1대 등을 대금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하되, 피고 A 등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400만 원은 ‘시운전 후’, 잔금 1,000만 원은 2013. 12. 13.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D는 피고 A 등의 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에 이 사건 보일러 등을 설치한 사실, 피고 A 등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9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등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D는 보증인으로서 피고 A 등과 각자 이 사건 보일러의 나머지 대금 2,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40% 내지 5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에 3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3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없으면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A 등이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하여 보니 에너지 절감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