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173 | 양도 | 1992-04-28
국심1992서0173 (1992.04.28)
양도
경정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의2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제로 하는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국심1987서2058 / 국심1988서0775
반포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분 양도소
득세 262,527,580원 및 동 방위세 52,953,680원과 90년도분 양
도소득세분 방위세 348,933,68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89년중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소재 임야 3,795㎡중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한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495㎡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로 보아 조사한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나머
지 특수관계인(OOO, OOO, OOO)과의 거래
분(990㎡)의 양도당시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자(위
OOO, OOO포함 10인)와의 정상거래에 의한 1㎡당
매매가액(79,044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89년도 결정세액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21,863,186원)를 제
외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임야 25,998㎡, 같은동 OOOOOO 임야 3,795㎡, 같은 동 OOOOOO 임야 13,919㎡ 합계 43,7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8부터 89.11.18까지 청구외 OO정씨 문중으로부터 취득하여 89.5.24부터 90.4.13까지 사이에 청구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외 20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부동산투기조사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980,000,000원이고(잔금청산일은 89.11.18) 실지양도가액은 3,024,170,500원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1.6.16자로 양도소득세 265,527,580원 및 동 방위세 348,933,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3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도로로 증여한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OOO 소재 임야 3,985㎡의 취득가액 76,114,95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나머지는 기각됨에 따라 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매매계약체결일: 85.10.10)에는 쟁점토지가 『공원용지, 도시계획학교 시설입안지』로 되어 있어 사립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86.7.30 잔금을 청산하고 가칭 OO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 쟁점토지중 일부가 88.8.12 국공립학교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립학교설립이 불가능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설사 부동산투기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시 지출한 부동산소개비 6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중 OOOOOO 임야 3,795㎡의 실지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등 5인간의 거래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가액중 최고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과 OOO 및 OOO을 특수관계인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7.30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 이후부터 취득등기일까지 가등기 등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18부터 89.11.18까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소개비 60,000,000원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동 영수증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 다툼은
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성이 없었는지 여부.
다. 쟁점토지 중 OOOOOOOO의 양도가액(427,000,000원)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라. 취득시 지출된 부동산 소개비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등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5.24~90.4.13)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시기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91.2.7자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5.10.10 쟁점토지를 98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씨 문중대표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9.11.18 잔금 180,000,000원을 청산(85.10.10 계약금 100,000,000원, 85.12.30 1차중도금 300,000,000원 86.6.30 2차중도금 200,000,000원, 87.6.15 3차중도금 200,000,000원, 89.11.18 잔금 180,000,000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청산일은 89.11.18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시기를 보면 쟁점토지중 OOOOOO는 89.4.18, OOOOOOO는 89.6.12, OOOOOOO는 90.3.8로 되어 있는 한편, 양도시기를 보면 OOOOOO는 89.5.24, OOOOOOO는 89.11.17부터 89.12.28, OOOOOOO는 90.4.13로 되어 있어 등기부상 보유기간도 1년미만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위의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일(다만, OOOOOOO의 경우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85.10.10로 하여 신고)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86.7.30 모두 청산되었다면 거액의 대금이 지불되었으므로 가등기 등 권리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임에도 청구인은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잔금청산일은 89.11.18인 반면 취득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9.4.18, 89.6.12 및 90.3.8이므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OOOOOO(89.5.24)와 OOOOOOO(89.6.13)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잔금청산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OOOOOOO(90.3.8)의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인 89.11.18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양도시기: OOOOOO 89.5.24, OOOOOOO 89.11.17과 89.12.28, OOOOOOO 90.4.13)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6.7.30로서 1년이내 단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성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어, 동 규정에 의하면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일응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기성여부를 가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특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불이익하게 되는 점,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는데도 단순히 단기양도 등의 거래유형에 속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여타의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단기양도 등의 거래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때 투기성이 없었다는 것을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 쟁점토지의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81.12.1자로 『공원용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지(학교)』로 공고되었다가 88.2.13 『도시계획(학교)부지』로 고시된 후 88.8.12 국공립학교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가 학교시설 입안지로 공고된 부지로서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가 향후 학교시설부지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은 85.10.10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6.7.9 학교법인 OO학원의 정관작성 및 이사진 구성 등 학교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OO학원의 정관 및 학교건물 설계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재단법인 OO학원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및 OO중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위해 소관행정관청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한 사실 등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립중고등학교의 설립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서울특별시가 청구인등에게 통보한 공문(지적 30212-0752, 88.8.12) 내용에 의하면, 88.8.12 쟁점토지중 일부가 국·공립학교 용지로 결정되어 쟁점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선매자로 지정되어 당초 취득목적에 이용할 수 없었는데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89.11.18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980,000,000원 중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차익 2,157,693,429원(양도가액 3,024,170,500원)을 득한후 양도한 사실이 (비록 OOOOOOO 토지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협의양도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임) 92.2.7 청구인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이 건 토지 취득시부터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별한 이용목적 없이 취득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쟁점토지중 OOOOOOO의 양도가액을 427,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①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을 청구인과 고종사촌관계로 보아 특수 관계인으로 인정하였는 바, OOO이 청구인과 고종사촌의 관계라면 OOO은 청구인(OOO)의 고모의 아들이 되는 것이므로 OOO의 모친의 성(姓)도 청구인의 성(姓)인 박씨가 되어야 하는데 OOO의 호적등본을 보면 OOO의 모친의 이름은 OOO(OOO)로서 박씨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반대로 청구인의 모친의 이름도 OOO으로서 OOO의 성과 다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청구인의 고종사촌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을 친구사이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하였는 바, 위 두사람의 나이를 비교하여보면 청구인은 46세(46.9.1 생)인데 OOO은 55세(37.2.5 생)로서 9세정도 차이나고, 본적을 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곡성군인데 OOO은 충청남도 예산군이며, 학교도 동창관계가 아님이 확인되는 한편,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O(78.11.11~89.3.31 거주)인데 OOO은 같은동 OOOOOOOO(77.8.11~현재)로서 이 두 사람은 같은 동에서 10여년간을 같이 거주하여 온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나 대도시 생활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같은 동(洞)에 거주한다고 하여 친한 친구사이로 인정하기는 다른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어렵다고 보여진다(대법원 87누698, 88.1.19, 국심 88서775, 88.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사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특수관계인간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매매가액중 최고 거래가액(㎡당 121,212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쟁점토지중 OOOOOOO에 대한 양도가액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를 16필지로 지분분할하여 16인에게 양도)
구 분 | 면 적 | 양수자 | 관계 | 신고한실가 | 조사한실가 | 결정양도가 | 양도일 |
특수관계 인간의 거래로 보고 시 가로 결 정 | 330㎡ | OOO | 동서 | 7,260,000 (ⓐ22,000) | 7,000,000 (ⓐ21,212) | 40,000,000 (ⓐ121,212) | 89.12.28 |
330 | OOO | 처제 | 6,930,000 (ⓐ21,000) | 6,930,000 (ⓐ21,000) | 40,000,000 (ⓐ121,212) | 89.12.28 | |
330 | OOO | 동서 | 7,260,000 (ⓐ22,000) | 7,260,000 (ⓐ22,000) | 40,000,000 (ⓐ121,212) | 89.11.17 | |
330 | OOO | 고종사촌 | 6,930,000 (ⓐ21,000) | 5,000,000 (ⓐ15,151) | 40,000,000 (ⓐ121,212) | 89.11.23 | |
165 | OOO | 친우 | 3,465,000 (ⓐ21,000) | 3,465,000 (ⓐ21,000) | 20,000,000 (ⓐ121,212) | 89.11.23 | |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 로 조사 된 실지 거래가액 으로 결 정 | 165 | OOO | 타인 | 3,465,000 | 16,000,000 | 16,000,000 (ⓐ96,000) | 89.11. 3 |
165 | OOO | 타인 | 3,465,000 | 19,000,000 | 19,000,000 (ⓐ115,151) | 89.11.17 | |
165 | OOO | 타인 | 3,465,000 | 9,000,000 | 9,000,000 (ⓐ54,545) | 89.11.17 | |
165 | OOO | 타인 | 3,465,000 | 16,000,000 | 16,000,000 (ⓐ96,970) | 89.11.23 | |
165 | OOO | 타인 | 3,465,000 | 20,000,000 | 20,000,000 (ⓐ121,212) | 89.11.17 | |
165 | OOO | 타인 | 3,465,000 | 19,000,000 | 19,000,000 (ⓐ115,151) | 89.11.17 | |
165 | OOO | 타인 | 3,465,000 | 16,000,000 | 16,000,000 (ⓐ96,970) | 89.11.17 | |
165 | OOO | 타인 | 3,465,000 | 20,000,000 | 20,000,000 (ⓐ121,212) | 89.11.23 |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거래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청구외 OOO등 8인)로 조사된 실지 거래 가액의 단가(㎡당)인 54,545원(1명), 96,000원(1인), 96,970원(2인), 115,151원(2인), 121,212원(2인)중 가장 높은 121,212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중 이 건 OOOOOOO 3,795㎡는 실지측량하여 분필한 후 16인에게 각각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등기부상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위치 등이 정하여진 상태가 아니므로 무조건 높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가를 위 OOO, OOO을 포함한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로 실지조사된 양도 가액을 평균하여 계산한 ㎡당 79,044원 [{5,000,000원+3,465,000원+(16,000,000원×3)+(19,000,000원×2)+9,000,000원+(20,000,000원×2)}÷1,815㎡]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청구외 OOO과 OOO이 특수관계 없는자로 볼 경우 당초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가 조사한 이들의 실지거래가액(㎡당 15,151원~21,000원)이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로 조사된 청구외 OOO 등 8인과의 실지거래가액(㎡당 54,545~121,212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OOO과 OOO의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OOO과 OOO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초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가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토지(OOOOOOO)의 양도가액(427,000,000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수인들(총 16인)중 특수관계 있는 자(OOO과 OOO이 포함하여 5인)를 제외한 11인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조사관서가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OOO과 OOO의 실지양도가액도 당초조사관서가 조사하여 결정한 가액(OOO 5,000,000원, OOO 3,465,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라』(취득시 지출된 부동산 소개비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중개인수수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85.1.10자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체결일(계약금지급일)이 85.10.10로 되어 있는데 비해 동 영수증의 수수료 수령일은 85.1.10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매매계약체결일 보다 훨씬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인수수료를 60,000,000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마』(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여야 되고, 정부는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신고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시정하고 자산을 양도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유효하게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99조,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또한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유효하게 하면 정부는 그 신고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당해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은 변동없이 완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자진신고납부 의무인 세정협력의무를 이행한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한 이를 다시 신고하게 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자진협력의무 이행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87서2058, 88.2.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유효하게 한 사실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89 과세기간(89.1.1~89.12.31)에 쟁점양도소득이외에 추가신고할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심이 국세청에 전산자료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90년도에 근로소득 4,019,000원이 있었을 뿐 89년도에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의2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제로 하는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OOOOOO와 OOOOOOO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