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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83.8.29(등기원인일)과 83.9.15(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중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75 | 양도 | 1989-08-31

[사건번호]

국심1989서0975 (1989.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대금청산일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동청산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89.2.17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71,060원 및 동방위세 2,854,12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 6,749,841원을 40,501,45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 OOOO 임야 446.3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23.1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8.1.8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83.8.29로 보고 양도시기를 88.1.8로 본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특정지역배율방법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은 6,749,841원(50등금 1,512.4원×20배×223.15평방미터)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4,119,87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2.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71,060원 및 동방위세 2,854,21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이 위 취득가액 부분에 볼복하여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6.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8.29로 하여 취득가액을 6,749,841원(50등급 1,512.4×20배×223.15평방미터)으로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등기원인일 등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83.9.15 임은 청구인이 88.9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대금지급영수증등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시기를 83.8.29로 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잔금청산일인 83.9.15로 함이 옳으며, 따라서 취득가액을 40,501,457원(70등급: 30,249.8원×6배×223.15평방미터 = 40,501,457원)으로 계산, 본건 처분을 경정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3.8.29 취득하여 88.1.8 양도한 것으로 본 후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도 이 건 양도차익계산에서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83.9.15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날자에 적용되는 등급인 70등급과 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매매원인일인 83.8.29자 적용되는 50등급을 적용하고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사본, 당초 양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영수증등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시로부터 5년 후인 이 건 불복시에 작성된 것이며 그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 건 토지의 등기원인일은 83.8.29이고 등기접수일은 83.9.15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3.8.29을 취득시기로 보았음은 타당하고 따라서 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등급(50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위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83.8.29(등기원인일)과 83.9.15(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중 언제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시기의 등기원인일인 83.8.29을 취득시기로 보았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시기의 잔금청산일을 83.9.15이라고 하면서 이날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앞의 청구주장에 알 수 있다.

다음, 당시의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82.12.31).

제1호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개정 83.7.1)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등기원인일등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을 보면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83.8.10 지급되었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83.8.27 및 83.9.15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2) 취득시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1)의 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을 그의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3)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잔금을 영수한 후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일이나 그 전에 관할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잔금일에 잔금을 수령하면서 등기권리증등 등기이전서류와 함께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라 할 것이데,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하여 강남구 OOO동장이 제출한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당심 접수 89.5.1 제1658호)과 수원지방법원장이 제출한 등기신청서 사본(당심 접수 89.5.1 제1654호)에 의하면 매도인 OOO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83.9.12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인감증명이 수원지방법원등기과에 9.15 제출되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4) 또한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중 현재와 같이 검인계약서가 매도증서로 대체되어 사용되기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법서사가 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임의적으로 매매일자를 기재하여 이 매매일자가 그대로 등기원인일로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 건 취득시의 거래는 거의 6년이나 된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청구인에게 잔금청산일을 금융자료면에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므로 청구인주장의 잔금청산일을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나 반증없이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은 83.9.15이 분명하다 할 것으로서 이 83.9.15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토지는 그 취득시기가 83.9.15이고, 이밖에 83.9.7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취득시의 토지등급이 70등급이며 배율이 6이므로 취득가액은 40,501,457원(30,249.8원×6배×223.15평방미터)으로 계산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 다른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공동취득·양도인인 OOO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 89서 173, 89.5.15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