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75 | 양도 | 1989-08-31
국심1989서0975 (1989.08.31)
양도
경정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대금청산일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동청산일로 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도봉세무서장이 89.2.17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71,060원 및 동방위세 2,854,12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 6,749,841원을 40,501,45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 OOOO 임야 446.3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23.1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8.1.8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83.8.29로 보고 양도시기를 88.1.8로 본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특정지역배율방법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은 6,749,841원(50등금 1,512.4원×20배×223.15평방미터)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4,119,87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2.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71,060원 및 동방위세 2,854,21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이 위 취득가액 부분에 볼복하여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6.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8.29로 하여 취득가액을 6,749,841원(50등급 1,512.4×20배×223.15평방미터)으로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등기원인일 등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83.9.15 임은 청구인이 88.9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대금지급영수증등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시기를 83.8.29로 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잔금청산일인 83.9.15로 함이 옳으며, 따라서 취득가액을 40,501,457원(70등급: 30,249.8원×6배×223.15평방미터 = 40,501,457원)으로 계산, 본건 처분을 경정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3.8.29 취득하여 88.1.8 양도한 것으로 본 후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도 이 건 양도차익계산에서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83.9.15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날자에 적용되는 등급인 70등급과 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매매원인일인 83.8.29자 적용되는 50등급을 적용하고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사본, 당초 양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영수증등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시로부터 5년 후인 이 건 불복시에 작성된 것이며 그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 건 토지의 등기원인일은 83.8.29이고 등기접수일은 83.9.15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3.8.29을 취득시기로 보았음은 타당하고 따라서 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등급(50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위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83.8.29(등기원인일)과 83.9.15(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중 언제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시기의 등기원인일인 83.8.29을 취득시기로 보았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시기의 잔금청산일을 83.9.15이라고 하면서 이날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앞의 청구주장에 알 수 있다.
다음, 당시의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82.12.31).
제1호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개정 83.7.1)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등기원인일등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을 보면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83.8.10 지급되었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83.8.27 및 83.9.15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2) 취득시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1)의 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을 그의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3)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잔금을 영수한 후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일이나 그 전에 관할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잔금일에 잔금을 수령하면서 등기권리증등 등기이전서류와 함께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라 할 것이데,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하여 강남구 OOO동장이 제출한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당심 접수 89.5.1 제1658호)과 수원지방법원장이 제출한 등기신청서 사본(당심 접수 89.5.1 제1654호)에 의하면 매도인 OOO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83.9.12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인감증명이 수원지방법원등기과에 9.15 제출되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4) 또한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중 현재와 같이 검인계약서가 매도증서로 대체되어 사용되기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법서사가 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임의적으로 매매일자를 기재하여 이 매매일자가 그대로 등기원인일로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 건 취득시의 거래는 거의 6년이나 된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청구인에게 잔금청산일을 금융자료면에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므로 청구인주장의 잔금청산일을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나 반증없이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은 83.9.15이 분명하다 할 것으로서 이 83.9.15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토지는 그 취득시기가 83.9.15이고, 이밖에 83.9.7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취득시의 토지등급이 70등급이며 배율이 6이므로 취득가액은 40,501,457원(30,249.8원×6배×223.15평방미터)으로 계산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 다른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공동취득·양도인인 OOO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 89서 173, 89.5.15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