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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559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4, 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인도의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명목으로 피고 B의 경우 24,497,700원(12,000,000원 10,479,966원 2,017,734원), 피고 C의 경우 20,741,266원(12,000,000원 6,723,532원 2,017,734원)을 2020. 6. 30.자로 공탁한 사실(갑 제12호증)이 인정되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가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은 새로 이사할 곳의 공사가 2020. 8.경 마무리되므로 건물인도시기를 2020. 8.말경으로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양해 아래 건물인도시기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