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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0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8. 02: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2명이 차안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한 바,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고 발음은 꼬였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