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8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0. 20:11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종경 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