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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경부터 2012. 10. 31.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교량 확장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근 및 목공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인바, 2012년 9, 10월에 위 공사현장에서 ① 철근공으로 근무한 D에게 임금 4,070,480원을, ② 철근공으로 근무한 E에게 임금 2,479,540원을, ③ 철근공으로 근무한 F에게 임금 4,826,250원을, ④ 목공으로 근무한 G에게 임금 5,716,590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