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경부터 2012. 10. 31.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교량 확장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근 및 목공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인바, 2012년 9, 10월에 위 공사현장에서 ① 철근공으로 근무한 D에게 임금 4,070,480원을, ② 철근공으로 근무한 E에게 임금 2,479,540원을, ③ 철근공으로 근무한 F에게 임금 4,826,250원을, ④ 목공으로 근무한 G에게 임금 5,716,590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