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51178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설계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제3쪽 제5행의 “설계대금”을 “용역대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이후의 동일한 용어들도 모두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