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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68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 사실관계 D은 2002년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E에 있는 예인선 건조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의 부사장이며, G는 2007. 3.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H 군산 지부의 수석 검사원으로, 2012. 5. 1. 경부터 2014년 경까지 H 거제 지부의 수석 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조선소는 건조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건조 지역을 관할하는 H 지부에 제조 중등록 검사를 신청하고, 그 해당 지부는 위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의장 등 점검, 복원성시험, 시운전 등을 포함하는 제조 중등록 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D과 피고 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부터 건조한 선박에 대하여 군산 지역 일대를 관할하는 H 군산 지부에 제조 중등록 검사를 신청하여 왔고, G는 2007. 3. 1. 경부터 F이 건조한 선박들에 대하여 제조 중등록 검사를 해 오고 있었다.

한 편 G는 2008. 10. 경 I 주식회사의 대표인 J 이 선박 1척의 건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I 주식회사와 F이 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여 같은 해 12. 22. 경 그 선박 건조대금을 22억 원 상당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2009. 2. 경 위 J으로부터 F에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자 J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 대금이 지급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D은 G가 위와 같이 F의 선박 수주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조선업계에 F의 건조 선박들에 대한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퍼트려 F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향후 G가 제조 중등록 검사를 할 때 F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G에게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