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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230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3 기재 동산 중 173.718t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360 토지인도 등 소송 관련 1)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종건’이라 한다

)는 상운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7. 8. 31. 신바람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바람건설’이라 한다

)에게 그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이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 2) C, D은 그 무렵 신바람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그 경계선 및 가장자리를 따라 D 소유의 별지2의 나항 기재 자재가 설치되고, 그 안에는 C 소유의 별지2의 가항 기재 자재가 설치되었다.

3) 대동종건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이전인 2007. 7. 24. 충북도지사로부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신바람건설, C, D은 2007. 1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주식회사 E(2013. 7. 2.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등기. 원고가 사내이사이다. 이하 ‘E’ 또는 ‘F’이라 하고, 상호 변경 전에는 ‘E’, 상호 변경 후에는 ‘F’을 섞어 쓴다)은 2010. 4. 2. 울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0.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E은 2012. 9. 28.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코리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E은 신바람건설, C,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360), 피고 코리아신탁은 E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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