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2.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 정로 19번 길 47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 원로 82번 길에 있는 튼튼 동물병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