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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77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에 대한 주거침입, D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C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을 수리하여 주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4명의 자녀 중 3명이 미성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