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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444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경료 등 (1) 소외 주식회사 둔덕산업(이하 ‘둔덕산업’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제5층 제515호 철근콘크리트조 3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1. 채권최고액 1억 4,700만 원, 채무자 둔덕산업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2010. 8. 27. 둔덕산업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2010년 제761호로 액면금 1억 4,7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31.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위 1억 4,7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와 배당표 작성 등 (1) 피고는 2011. 10.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D건물 31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1. 1. 18. 둔덕산업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제3층 제31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10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1. 18. 위 311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원고 명의로 전세금 4,1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23.부터 2012. 9. 23.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1. 11. 30.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2013. 3. 8. 제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소외 E(선정당사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30,55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소외 F에게 14,298,005원, G에게 14,259,877원, 삼아샤인건설 주식회사에게 17,442,020원, H에게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