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8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