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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5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9:05경 세종시 B에 있는 ‘C 노인회관’ 부근 도로에서 ‘C 노인회관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삽을 들고 있는데 정신이상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발견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0cm)을 위 E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