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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1 2020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2:0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서 “너는 교도소도 갔다 왔잖아, 이혼도 했잖아”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말실수하지 말자”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실수하면 어쩔 건데, 쳐봐, 쳐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5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