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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으로 매월 8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D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E 보험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F로 하여금 월 3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의 연금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하였는바, 그 후 F가 제1회차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6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으나, 결국 F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F를 위하여 6개월간 대납한 위 보험료 합계 1,800만 원이 F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2011. 7.경 F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1,8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F는 “G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는 전세계약서만 담보로 제출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해 준다, 나도 그렇게 대출한 사실이 있다, 우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대출받으면 3개월 후 1,8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월세계약서,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나에게 주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에게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F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5.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F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