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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29323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을의 계약에 준하여 선 지급금 상환의 과정을 협의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을은 갑이 제 11 조( 대금지급) 3 항에 기준하여 2019. 2. 8. 판매 분 정산 금을 제외한 선 지급금 잔액을 2019. 3. 10.까지 잔금을 상환 또는 갑과 을이 합의 하에 S/S에 잔금을 대체한다.

2. 을은 D G의 판매 분 정산금액을 갑에게 담보 제공함을 동의하고, 을이 갑에게 제공한 상품의 판매가 미진하여 선급금 잔액 상환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D G의 판매 분 정산에서 상환할 수 있다.

3. 을이 지불 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 정리, 파산, 화의, 회사 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등의 신청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 갑이 지급한 선 지급금에 대한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D G 의 을의 소유 상품 재고에 대하여 ( 소비자가 × 10%) 갑이 소유권을 갖는다.

4. 상환계약( 별첨*) 별첨* 상환계획 ( 선지급 잔액 3월부터 연 5% 이자율 적용) ( 표 기재 생략) (2) 원고는 2019. 1. 24. B에게 이 사건 상환 협약서 내용 중 제 1 항 부분 일부와 “ 별첨*” 상환계획 부분의 연 5% 이자를 연 12% 로 수정한 선 지급금 상환 협약서( 갑 제 11호 증)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고, 2019. 2. 11.에는 위 수정된 선 지급금 상환 협약서 등에 대하여 회신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B는 2019. 2. 15. 원고에게 ‘ 무리한 상환계획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2019. 3. 10. 이후 남은 선 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을 7% 로, 상환 일을 2019년 7월 말경까지로 정하여 달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사. B에 대한 회생 절차 진행 및 조사 확정 재판 (1) B는 2019. 3. 12.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3. 25. 위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