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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3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강동영업관리소에서 복무하던 중 2012.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관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권선구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2. 12.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3. 4.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소 및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를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