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3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강동영업관리소에서 복무하던 중 2012.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관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권선구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2. 12.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3. 4.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소 및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를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