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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삼거리 앞 도로를 문정훼미리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문정역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23:4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대로 167 문정역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