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C지구대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근무 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이 네가 경찰관이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동인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대전중부경찰서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위 E과 함께 같은 날 03:40경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가서 경찰관에게 신병이 인계되자, E에게 “저 새끼는 주사파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위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택시기사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GH에게 “야 씨발 놈아, 야 이 개새끼들아, 범죄나 잘 잡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의 횟수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