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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3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23:5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7(천호동)에 있는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황도로27길 50(천호동, 대성아트빌라)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7길 50(천호동, 대성아트빌라) 부근 도로를 위 천호119안전센터 쪽에서 고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H(42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불상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J 소유의 K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