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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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3-28
[법령질의서]제목
납세의무자 변경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 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3-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내용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이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임”,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와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 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민원인의 납세신고는 관세법 제6조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님은 민원인 스스로 입증하여야함.
회신내용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이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말합니다.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화주가 따로 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