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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2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2. 8.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9.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C의 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