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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48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아침마다 직원들이 가스통을 운반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휘발유 5L와 1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를 입구에 뿌린 후 손에 라이터를 든 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유류성분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피해자 측 직원이 소음과 진동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