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2. 4. 17. 01:00경 춘천시 후평동 신성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달 25. 03: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트라제 XG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14. 2. 20. 15:20경 화천군 오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