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80540

직권남용 | 2018-11-20

본문

부당업무 처리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여성청소년 성폭력사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내사 등을 진행하고, 혐의없음ㆍ죄가안됨 등에 해당하여 수사 개시가 필요없는 경우에 내사종결이 가능함에도, 피해자가 수사중지요청서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총 ○건의 성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성폭력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원칙적으로 영상녹화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총 ○○건에 대해 영상녹화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지시를 위반하였다.

다. 관련 규칙 등에 따라 압수물 등 모든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압수 즉시 등록하고 보관담당자에게 인계ㆍ입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총 ○건을 지연 입고하는 등 압수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