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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7 2019고합9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1. 30. 00:10경 아산시 B모텔 앞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내리게 하여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잠만 자자”라고 말하여 안심을 시키고 함께 투숙하기로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중단한 후 재차 잠이 든 피해자의 위로 거꾸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