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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단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 내지 6, 8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5』

5. 피고인들의 피해자 N, O, P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21:30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에서, 식당이나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H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한 뒤 차량 트렁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저녁경 안동시 R아파트 101동 뒤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아파트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아파트 ***호에 공급되는 LPG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하고, 피고인 B은 담 밖에서 이를 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S 가스’ 업주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저녁경 안동시 T아파트 6동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H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 소유인 LPG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실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절도 ⑴ 피고인은 2013. 6. 초순 16:00경 서울 오류동 오류전철역 부근의 여관철거작업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