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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노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2016. 7. 경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 페 타인(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혼자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 2016. 7. 하순경 E의 승용차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6. 8. 22. E으로부터 필로폰 1.5g 을 매수한 것일 뿐, 2016. 8. 22.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통화 내역 등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6. 7.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은 서로 마약을 구해 주거나 주고 받는 사이 여서 함께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E은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L 형’ 이라고 저장해 두기까지 하였는바, E과 피고인은 상당 기간 알고 지내면서 마약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2016. 7. 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