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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1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174』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일명 C), 성명 불상자( 일명 D), E, F은 2012. 7. 경 F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할 부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승용차의 처분대금을 분배하거나 제 3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롯데 카드( 주 )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일명 C), E, F은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라는 제목 하에 “ 법인 명 : ( 주 )G, 사업자 등록번호 : H, 소재지 : 경북 경산시 I, 소득자 : F, 주소지 : 대구 동구 J, 급여 : 56,400,000원, ( 주 )G 징수( 보고) : 의무자 K”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 주 )G 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G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 성명 불상자( 일명 C), E, F은 공모하여, 2012. 7.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롯데 카드( 주)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일명 C), E, F은, 2012. 7. 1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3에 있는 ( 주) 기아자 동차 등 촌 제일 점에서, F 명의로 모 하비 승용차 1대를 46,307,0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