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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