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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09 2013노51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6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2008. 2. 29.자 및 2008. 7. 29.자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B의 2009. 4. 3.자, 2009. 7. 31.자 2009. 12. 8.자 및 2010. 12. 9.자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C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뇌물공여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1,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71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의 장소를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