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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정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우리는 개인대부 업체이다. 개인대부 업체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이 없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해진 이자 일자에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 상환만기가 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2019. 5. 24. 13: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안산영업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신고서(진정)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사본 및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