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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도에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56명 중 원심에서 25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6명과 합의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 중 11명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피고인 A의 피해변제 등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0년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