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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106 | 과세전적부심사 | 2014-05-2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3-106

제목

(1)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5-2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12. 30.부터 2014. 5. 16.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8.18.부터 2011.11.29.까지 노르웨이 S○○ ○○○社로부터 영국산 원유(이하 “쟁점물품”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제*****-11-*******호 외 11건으로 수입하면서 영국 소재 S○○ ○○○社에서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세율(0%)을 적용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5.1.부터 2013.9.6.까지 청구법인 및 보세구역 내 보관업체인 ○○○○공사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3.9.26.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협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수출자임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이 보관탱크에서 비원산지물품인 노르웨이산 원유와 혼합되어 원산지 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혜관세를 배제하겠다고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0.30.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통지세관장은 2013.11.1 ‘거래당사자 요건 불충족 및 원산지 상품 불인정’을 이유로 이의제기에 대해 불채택 결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마. 동시에 통지세관장은 2013.11.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협정상 인증수출자의 지위는 체약국 내에서 수출 행위를 한 수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써 S○○ ○○○社가 영국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서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은 S○○ ○○○社가 쟁점물품의 수출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한-EU FTA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수출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보면 수출자는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 위험을 부담하면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생산이나 선적, 운송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과 어떠한 수출입계약을 맺은 바도 없고 단지 쟁점물품을 선적한 사실행위만을 수행한 영국 ○○社를 통지세관장이 ‘수출자’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수출자 개념을 오해한 것이다. S○○ ○○○社는 영국 런던 내에 무역사무소(Trading Office)를 설치하는 등 전 세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단일 법인으로서, 노르웨이 본사 직원에 의하여 영위되든지 런던 등 무역사무소 직원에 의해 영위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법적 주체인 S○○ ○○○社라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노르웨이 소재 본사인 S○○ ○○○社와 영국 소재 S○○ ○○○社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S○○ ○○○社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S○○ ○○○社가 수출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통관용 B/L은 쟁점물품의 소유자인 S○○ ○○○社의 요청에 따라 선사인 ○○○○㈜가 발급한 것이므로 화주인 S○○ ○○○社로부터 수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고, 선적용 B/L(Original B/L)의 2번 항목은 화주를 의미하며 또한 7번 항목은 수하인을 의미하고 그 이후의 양수인은 증권뒷면에 배서인으로 기재되는바 결국 S○○ ○○○社가 선행 양수인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것이므로 선적용 B/L상의 최초 양수인 란이 모두 S○○ ○○○社로 기재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화물인도지시서의 경우 3건 모두 Charterer(용선자)로서 S○○ ○○○社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격이 S○○ ○○○社인 이상 그 행위지가 영국인지 노르웨이인지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 청구법인이 영국세관에 S○○ ○○○社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2014.1.30.)하였으나 영국세관으로부터 관세당국간 검증 절차에 따르라고 통보(2014.2.10.) 받았으며, S○○ ○○○社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인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수입국에서 일방적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2)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은 북해 영국측 유정에서 추출된 원유로서 추출 직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영국내 원유 집산지인 하운드포인트항으로 이송되는바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통지세관장에게 수출신고서, 선하증권, 화물인도지시서, 품질검증보고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통지세관장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영국 현지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8년경 쟁점물품 최초 하역시 탱크 내에 미출하 잔량으로 남아있던 노르웨이산 원유 약 9만 5,000배럴(전체 탱크용량의 1.49%)은 지하탱크의 기계적 구조상 반출 펌프 아래 부분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탱크 밖으로 배출 자체가 불가능한 ‘출하불가량(Dead Stock)’에 해당하여 원산지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 국내 보관시 저장탱크의 전체용량 대비 약 3.2%(약 21만 배럴)에 불과한 소량의 노르웨이산 원유가 혼합되었으나, 협정은 ‘재료’의 구분회계를 규정한 반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고시”라 한다)는 ‘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 확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FTA특례고시에 의거 원산지․비원산지 원유 각각의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에 따라 영국산과 노르웨이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충실한 해석이다. 또한 노르웨이산 원유는 혼입 이후 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입 역시 청구인의 의도가 아니라 ○○공사의 탱크 운용·관리상 불가피한 조치인 것을 고려하면 소량의 노르웨이산 원유가 혼입되었다는 기록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일괄적으로 부인함은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S○○ ○○○社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 S○○ ○○○社와 ○○○○공사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그 밖의 상업서류(Invoice)상의 상호 및 주소는 모두 노르웨이 소재 S○○ ○○○社로 확인된바 협정 체약당사국이 아닌 노르웨이에 소재한 S○○ ○○○社는 영국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수출 당시 영국세관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가 ○○社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제출 자료에도 수출국내 실질적인 수출행위를 ○○社가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적 당시 영국내 실제 수출행위를 한 자는 ○○社사이며 수출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수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관용 선하증권은 한국내 하선을 위해 재작성된 것으로 수출국에서 수출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으며, 최초 수출시 수출국에서 작성된 Original B/L에는 청구인이 송하인이라고 주장하는 S○○ ○○○社가 송화인으로 전혀 기재되지 않거나 전체 물량의 4%이하에 해당하는 물량에 송화인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당해 물품 전체에 대해 영국 소재 S○○ ○○○社가 수출행위를 했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고, 3건의 화물인도지시서는 영국 소재 S○○ ○○○社가 아닌 S○○ (UK) LTD社 또는 노르웨이 S○○ ○○○社 본사에서 발급한 것이며, 영국 런던 Trading Office와 관련된 자료 어디에도 영국 소재 S○○ ○○○社가 수출 당시 영국에서 수출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는 없는 등 청구법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는 영국 소재 S○○ ○○○社는 수출시점에서 영국에서 수출행위를 한 수출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는 영국 소재 S○○ ○○○社가 수출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제출 증거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바 수출자가 아닌 업체의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한 본건의 협정관세 배제는 정당하다. 또한 2014.5.12. 영국세관의 검증 담당자에게 인증서의 ①인증수출자가 S○○ ○○○社인지 또는 S○○ (UK) Ltd社인지 ②만약 S○○ ○○○社라면 해당 S○○ ○○○社가 영국 소재 무역사무소를 의미하는지 확인 요청하였고, 영국세관은 2014.5.12. ①S○○ ○○○社가 아닌 S○○ (UK) Ltd社가 인증수출자이며 ②당해 인증서에는 S○○ ○○○社가 언급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인증수출자가 아닌 S○○ ○○○社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한편, 수출 당시 실제 수출행위를 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영국 소재 S○○ ○○○社와 다른 업체임이 증거자료에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수출자가 아닌 인증수출자에 대한 지위 확인은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 (2)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등 자료는 생산 이후 거래에 대한 자료일 뿐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인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쟁점물품 최초 하역시 탱크 내에 미출하 잔량인 노르웨이산 원유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설계상 출하불가량(Dead Stock)은 전체의 0.75%이나 실제 물리적 출하불가량은 1.5% 수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4% 이하의 출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출하불가량은 4%가 아님이 분명하다. 쟁점물품을 국내 저장탱크에서 보관시 노르웨이산 원유가 혼합된 것에 대해서는 FTA특례고시보다 협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바, FTA특례고시 제38조제1항 본문 내용은 여러 협정상 구분회계 규정을 개괄하여 규정한 것으로 한-EU FTA 협정상 대체가능 원산지· 비원산지 재료는 물리적으로 구분 관리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재료’에 한정하여 구분회계를 인정하나 쟁점물품과 같이 혼합 보관된 ‘제품’은 구분회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협정 규정에 반하여 FTA특례고시에 따라 구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비원산지 원유 혼입이 ○○공사의 탱크 운용·관리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탱크의 반출입 및 재고 관리는 ○○공사가 아닌 S○○ ○○○社의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며, 영국산과 노르웨이산 원유가 반복적으로 동일 탱크에 구분관리없이 혼입되었다는 사실은 협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산지관리 자체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단순히 S○○ ○○○社의 운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합 보관된바 이를 구분하여 원산지 지위를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쟁점사항

(1)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2)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영국에서 선적되어 노르웨이 소재 S○○ ○○○社가 임대한 ○○○○공사 여수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011.8.12. 노르웨이 소재 S○○ ○○○社와 쟁점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8.18.부터 2011.11.29.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영국 소재 S○○ ○○○社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된다.F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의 지위는 체약국 내에서 수출 행위를 한 수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써 S○○ ○○○社가 영국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서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은 S○○ ○○○社가 쟁점물품의 수출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S○○ ○○○社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S○○ ○○○社가 수출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S○○ ○○○社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인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하려면 수입국에서 일방적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구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영국세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상 인증수출자는 S○○ ○○○社가 아닌 S○○ (UK) Ltd社이므로 인증수출자가 아닌 S○○ ○○○社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고, 영국 소재 S○○ ○○○社는 수출시점에서 영국에서 수출행위를 한 수출자가 아니므로 수출자가 아닌 업체의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본건의 협정관세 배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16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영국에 소재한 S○○ ○○○社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 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국 관세당국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영국 소재 업체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와 국내 저장탱크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모두 노르웨이 소재 S○○ ○○○社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영국 수출신고서에는 ○○社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3건의 화물인도지시서는 모두 영국 소재 S○○ ○○○社가 아닌 S○○ UK LTD社 또는 노르웨이 소재 S○○ ○○○社가 작성하였다. 위 사실관계, 제시된 자료,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서 영국 소재 S○○ ○○○社가 수출시점에서 수출 거래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 본건 거래의 수출자로 보기는 어려운바 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본건의 협정관세 배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1)을 불채택하였으므로 쟁점 (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