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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4398

지불이행각서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은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정하였다.

(위 지불이행각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원ㆍ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7,500원을 지급하되, 3회 분할하여 2016. 11. 10.부터 2017. 1. 10.까지 매월 10일에 212,500원씩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1,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발생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하 ‘기한이익상실 조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8., 2016. 12. 10. 및 2017. 1. 3. 각 21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차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기한이익상실 조항에서 정한 1,275,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637,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발생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행지체 부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928,620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2016. 12. 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2016. 11. 28. 제1차 분할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이행지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이 위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