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0-08-11
연가반려 후 미복귀 및 독직폭행 (정직2월→감봉3월)
처분요지 : 을호비상 발령으로 전 직원 연가가 중지되어 지구대장으로부터 교양을 받고도 2010. 4. 28. 연가를 신청하고, 연가 반려사실을 알고도 출근하지 않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였고, 2010. 4. 5. 주취상태의 민원인이 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밀어내는 등 폭행을 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2010. 4. 28. 연가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였고, 2010. 4. 28. 20:40경에 연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동일 야간근무를 결근하게 된 것이고, 만취한 민원인이 지구대에 찾아와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머리와 손을 잡은 행위를 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본 폭행 건이 2010. 6. 7.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연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근무결략한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민원인 독직폭행 비위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일선지구대에서 현실적으로 주취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371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5. 31.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해군함정(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비상근무대책(2010. 3. 28.)에 의거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가중지가 지시되었고, 지구대장(B)으로부터 연가가 중지된 사실을 교양 받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특히 전 직원은 1시간 내로 비상소집에 응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 4. 28.자에 대한 연가를 신청하였는데, ○○지구대 관리반 C로부터 연가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도 “일단 가사정리로 올리고 그 후 내가 알아서 한다.” 며 연가를 신청하였고, 2010. 4. 27. 11:27경에는 C가 경무계에서 연가신청 반려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소청인에게 문자메시지와 휴대폰 통화를 수 회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으며, 특히 2010. 4. 28. 19:40경에는 ○○지구대 D로부터 연가가 반려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근무에 복귀하지 않고 2010. 4. 29. 08: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소청인은 2010. 4. 5. 06:00~08:00 지구대장으로부터 순찰근무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소내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6:10경 주취상태의 민원인 E가 지구대에 방문하여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10. 4. 5. 07:43경~07:53경 수차례에 걸쳐 민원인의 팔과 앞 옷소매를 붙잡고 민원인이 지구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민원인을 지구대 밖으로 밀어냈으며, 반발하는 민원인이 손으로 소청인의 목을 1회 가격한 것에 대응하여 민원인의 양 머리채를 붙잡고 앞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2주 상해)을 가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4조(예절)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4. 23.에 2010. 4. 28.자에 대한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2010. 4. 28. 20:40경에 연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야간근무를 결근하게 된 것이고, 비상소집에 응소하지 못하고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소청인의 과실이기는 하나, 연가를 신청하고 연가를 간 행위가 직장무단이탈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2010. 4. 5. 06:00~08:00 지구대장으로부터 순찰근무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지구대 경찰관들은 야간근무를 한 후 특별한 신고사건 등이 없을 경우에는 06:00경부터 지구대에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기 위해 지구대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순찰 결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민원인 폭행부분의 경우, 만취한 민원인이 지구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여 지구대 밖으로 밀어낸 것이 잘못된 행위는 아니고, 또한 민원인이 소청인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민원인의 머리와 손을 잡은 행위를 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인 바, 본 폭행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점, 본 폭행 건이 2010. 6. 7.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의 직장무단이탈 비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천안함 사건 관련 비상근무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직원의 연가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상급자로부터 교양 받았으면서도 연가를 신청한 점, 2010. 4. 27.에 지구대 관리팀 C로부터 연가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도 연가신청을 강행한 점, 당시 을호 비상이 발동 중인 상황에서 지구대·경무계·청문감사관실에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대하지 않은 점, 2010. 4. 28. 동료직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즉시 근무에 복귀하지 않고 야간근무를 결략한 점, 대법원 판례(대법 97누 657)는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직장 무단 이탈 비위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2010. 4. 5. 06:00~08:00 근무를 결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06:00~08:00 순찰근무(순15호)를 하라는 지구대장의 지시에 따라 순찰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CCTV 자료화면상 소청인이 청소를 한 시간은 10여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지구대 내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귀소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민원인 독직폭행 비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대법 1982. 9. 14.선고 82누46판결)가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는 물론 본 비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민원인을 독직폭행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일선지구대에서 주취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일정 기준을 넘어서까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와 공권력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취 민원인과 갈등을 빚은 사안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의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천안함 사건 관련 비상근무 상황대책에 의거하여 전 직원의 연가가 중지된다는 사실과 연가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무단으로 근무를 결략하였고 지구대·경무계에서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고의로 응대하지 않은 점, 관련 비위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을호 비상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지구대장의 근무지시를 어기고 순찰근무를 결략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기는 하나, 다만, 민원인 독직폭행 비위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일선지구대에서 현실적으로 주취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중하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